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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게 말해"…술 취해 이웃 찌른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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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5.12.22 13:06:38

지인 집 술자리 뒤 언쟁
경찰, 구속영장 검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경남 김해시 부곡동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이웃 주민인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다른 이웃들과 함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사소한 언쟁을 벌였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가져온 뒤 아파트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자택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있었으며 지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A씨는 만취 상태여서 범행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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