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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다는 돈이 먼저”…위조 자동차 부품 유통범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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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5.07.29 09:43:50

특허청 상표경찰, 수개월 기획수사로 상표법 위반 혐의 5명 입건
브레이크호스 등 위조 자동차부품·안전벨트 클립 등 수만점 유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경기도 일대에서 ABS센서, 브레이크 호스 등 위조 자동차 부품을 대량으로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탑승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조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클립 등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상표경찰이 적발한 위조 자동차 부품 사업장 내부.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일대에서 위조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을 유통한 사업장 3곳을 단속, A(72)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위조 자동차 부품 7786점(13t 분량)과 안전벨트 클립 1만 9995점을 각각 압수 조치했다.

상표경찰은 지난해부터 교통사고 유발 등 탑승자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위조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클립의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

9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후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A씨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위조상품 판매 혐의를 확인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와 B(65)씨, C(60)씨 등 일당은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위조 자동차 부품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3년에도 위조 자동차 부품을 유통하다 상표경찰에 단속된 바 있다. 상표법 위반으로 동종 전과만 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위조 자동차 부품은 ABS센서, 댐퍼풀리, 브레이크 호스 등 모두 38여종으로 7786점(정품가액 7억원 상당)이었다.

이러한 위조 자동차 부품은 생산과정에서 불량처리된 부품이거나 부품제조업체로부터 빼돌린 미승인 부품으로 정상적인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들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허청 상표경찰이 적발한 위조 안전벨트 클립 판매 사업장 내부. (사진=특허청 제공)
또 상표경찰은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외에서 안전벨트 클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 D(31)씨 및 E(57)씨의 사업장을 단속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안전벨트 클립은 모두 1만 9995점이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판매장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모두 1만 5527점(2억 8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입과정에서 3차례 세관에 적발돼 통관 불가 처분을 받았고, 상표권자에게 ‘상표 침해 금지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유통한 자동차 안전벨트 클립은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중단을 권고한 제품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에 해당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짝퉁 자동차 부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해 차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로 이어져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표경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생활 용품에 대해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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