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예결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안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등이 포함됐다.
여당은 야당의 단독 의결에 항의해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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