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EDGC(245620)에 대해 주권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정지 기간은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 시까지로 변경된다. 변경 사유는 투자자 보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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