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숙원사업 대전교도소 이전 '청신호'…"도안 3단계 개발"

박진환 기자I 2022.02.24 14:40:00

대전시·법무부·LH, 24일 교정시설 이전 개발사업 협약 체결
3.1만㎡부지 수용인원 3200명…2027년까지 유성 방동 이전
기존 교도소 부지는 LH 선투자 방식으로 개발 사업에 속도

24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가운데 오른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 김현준 LH 사장(가운데 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와 대전시가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투자해 기존 부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4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대전교도소 신축 이전 및 이전부지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그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확정하고, 향후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준 LH 사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현재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교도소는 53만 1000㎡·수용인원 3200명 규모로 2027년까지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이전한다. 이전규모는 당초 계획인 91만㎡보다 줄어든 것으로 총사업비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교도소 유휴부지는 LH가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개발사업 후 조성토지 매각 및 정산 등으로 추진해 사업시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협약기관들은 신축부지 면적축소, 유휴지 선개발, 국유지와 주변지 분할추진 등 사업수지 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이전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대전시는 인·허가와 보상, 주민동의 및 민원대응 지원, 이전적지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바램으로 도안지구 3단계 개발과 함께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는 당초 계획보다 신규 교정시설의 부지 면적을 축소하고 현 교도소 부지의 우선개발을 위한 국유지 일부 선사용 등을 통해 LH의 원만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했다”며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 절차도 대전시와 함께 적극 협력해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 현재 공기업예비타당성조사(KDI), 국유재산정책심의(기재부), GB관리계획변경(국토부), 도시계획시설결정(대전시)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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