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조사단, 서지현 검사 2차 소환조사

윤여진 기자I 2018.03.30 17:14:18

지난 24일 대리인 두 명과 함께 피해자 신분 출석
지난 5일 제출한 의견서 요구사항 재전달
“다른 사건이 급한 것인가”라며 수사 속도 요청
서지현 검사 병가 소진 후 연차내고 휴가중

서지현 검사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에 설치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서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과 인사보복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단이 피해자인 서지현(45·33기) 검사를 지난 24일 2차 소환조사했다. 지난 4일 서 검사가 검찰에 피해자 및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지 48일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 24일 대리인인 조순열(45·33기) 법무법인 문무 소속 변호사, 이상철(54·20기) 법무법인 천지 소속 변호사와 함께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서울동부지검장·조사단)에 출석했다.

서 검사는 이날 지난 5일 조사단에 제출한 의견서에 담은 다섯 가지 사항을 다시 한 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조사단에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을 목격한 사람들 △2014년 4월 부당한 사무감사를 벌인 담당자 △지난해 법무부 검찰과장 면담 내용 유출한 사람 △지난해 가해자가 안 전 검사장임을 특정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대검찰청 특별감찰단 차장검사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 게시글을 통해 2차 가해를 한 현직 부장검사를 조사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 측은 특히 조사단에 “안태근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야지, 다른 사건이 그렇게 급한 것인가”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31일 발족한 조사단은 두 달 가까이 수사를 이어나가면서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현직 부장검사 2명, 전직 검사 1명, 현직 수사관 1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관련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다.

다만 대리인단은 이날 조사단 출석은 소환조사가 아닌 면담 차원이었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소환조사가 아닌 면담이었던 만큼 피해자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두 달간의 병가를 모두 사용한 서 검사는 30일부터 연차를 내고 휴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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