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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서 철수 선택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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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5.07.29 09:43:41

"사용자 범위 확대, 명확성 요건 훼손"
"기업인들 잠재적 범죄자 취급…경영활동 위축"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자료=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2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환경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CCK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 확대는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혀 법률적 확실성으 원칙,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대법원은 단체교섭 목적상 고용주 자격을 판단할 때 실질적 통제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 투자기업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위험에 민감하다”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ECCK는 제2조에서 ‘고용주’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하청업체의 부담 증가, 하청 근로자의 파업 빈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갈등 심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CCK는 “이 과도하게 넓은 범위는 하청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키며, 노동자와 경영진 간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대신해 파업을 우선시하는 대립적인 노동 문화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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