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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온라인 민원·상담 접수창구, 2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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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5.02.05 12:00:00

교육부 “의견수렴 후 5월 구축, 시범운영”
학교 현장에 온라인 민원 접수창구 마련
교사 개인번호로 민원전화 등 차단 취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2학기부터는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땐 온라인 창구를 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오는 5월까지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어서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 총 8회에 걸쳐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5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6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이를 도입한다.

해당 시스템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와 연계 운영된다. 앞으로는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사와 상담할 일이 있으면 온라인 창구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벌어진 직후인 2023년 8월 교육부가 마련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다.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에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그간 학교에는 일원화된 민원 접수·처리 창구가 없어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이 접수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퇴근 이후 학부모 민원 전화 등으로 고초를 겪는 교사들도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된 민원 창구를 만들기로 했다. 작년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온라인을 통한 학교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 구성원 간 소통을 지원하면서도 특이 민원 등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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