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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수사기관의 검거 실적은 지지부진했다. 배우 유아인 씨를 상대로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체면을 구긴 상태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을 했다’는 첩보는 그냥 넘길 수 없는 기막힌 유혹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씨는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대신 경찰과 싸구려 언론, 유튜버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며 “경찰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했다’고 하지만 수사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다음부터 이씨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씩 빼앗기기 시작했다. 마지막 목숨까지 빼앗은 주최는 결국 국가기관”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화이트칼라일수록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진단도 나왔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수사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쌓아온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면 이때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른 일반 범죄자들과 비교하여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 이해 및 적정대책 강구 △무리한 수사 관행의 개선 및 인권교육 강화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의 현실화 방안 모색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선균 재발 방지법’(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는 “현 정부에서 사문화된 경찰청, 검찰청의 훈령이 인권 보호를 위해 시행될 가능성은 없다”며 “훈령이 아닌 강제성 있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경우 1995년부터 2021년 3월까지 764건이 접수됐으나 단 한 건도 기소된 적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내사사실 포함)뿐 아니라 인적사항 정보, 내사 범죄 의혹 정보 및 피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피의사실과 무관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수사 정보, 수사(증거)자료 및 내용을 유출한 때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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