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지역별 지원액은 경기·충북·충남에 각 20억원, 강원 10억원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지자체는 피해 현장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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