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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현대제철 관련 "주민의 생명과 건강이 더 중요"

박진환 기자I 2019.07.10 13:53:57

道,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심판 대응 위한 TF 구성

충남도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현대제철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는 현대제철이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현대제철의 블리더 개방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찬배 충남 기후환경국장은 10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제철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은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한 임시적인 구제 수단일 뿐”이라며 “집행정지 인용은 임시적 결정이며, 본안 판단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역시 블리더 개방이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충남도 입장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현대제철이 충남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고로가 손상돼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충남도는 앞으로 3~6개월 뒤에 열릴 본안(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행정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릴 계획이다.

김 국장은 “조업정지 처분의 타당성을 본안에서 입증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기업의 위법한 행위는 엄단해야 하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기업의 경제적 자유가 우선시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고로(용광로의 일종)’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블리더(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라는 압력 밸브를 개방해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충남도로부터 오는 15일부터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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