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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꺾인 엄마가 비명을”…요양원서 한달 만에 숨진 80대

이로원 기자I 2025.03.06 12:27:38

요양원 입소 한달 만에 숨진 80대 여성 논란
CCTV 확인한 유족 “다리 대각선으로 눌러 대퇴부 골절”
요양원은 책임 부인…“환자 기존 골절사실 숨기고 입소”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요양원에 입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80대 노인이 요양원의 잘못으로 대퇴부 골절을 입은 후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유족의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요양원에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온 80대 어머니를 입소시켰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어머니는 요양원에 옮겨지고 한 달도 안 돼서 ‘대퇴부 골절’과 ‘요로감염’이 발생하게 됐다”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어머니는 이후 4개월 만에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문제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어머니가 대퇴부 골절상을 입게 된 것에 의문을 품은 A씨가 요양원 내 CCTV를 확인하면서 생겨났다.

A씨는 “영상을 보니 요양원 직원이 노인의 다리를 대각선 방향으로 강하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발목을 눌렀다”며 “가슴과 다리를 폴더처럼 접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꺾이면 누구라도 부러질 수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실제로 A씨가 함께 공개한 영상을 보면, 요양원 직원은 A씨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며 한쪽 다리를 어깨에 닿을 정도로 꺾었다.

직원에 의해 다리가 꺾인 A씨 어머니는 고통스럽다는 듯 입을 벌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그러나 요양원 측은 “보호자가 환자의 기존 골절 사실을 숨기고 입소시킨 것이 원인”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보험 처리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입소 전 무릎 골절이 있었지만 완치됐고, 현재 문제가 된 대퇴부 골절과는 부위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후 A씨가 해당 내용을 JTBC ‘사건반장’에 제보했다는 사실을 인식한 요양원 측은 그제야 뒤늦은 사과를 전했다고 한다.

A씨는 “갑자기 합의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기길래 뭘 원하냐고 물으니 ‘방송에 안 나가게 해줄 수 있냐’고 하더라”라며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니 화가 난다”고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족은 유족은 요양원의 부주의와 과실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며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노인의 다리가 들어 올려지기는 하나 골절이 의심될 정도는 아니다”, “골절이 발생한 정확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유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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