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말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정서에서 조 시장은 “경찰은 남양주시장에 대한 별건 수사, 수사 비밀 유출 및 명예훼손, 투망식 참고인 조사와 참고인의 피의자 전환, 답을 미리 정한 유도 신문 및 진술과 상반된 조서 작성 등 수사권 남용 및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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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 시장은 별건 수사와 관련, “남양주도시공사 채용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휴대폰에 저장된 수표 사진을 이용해 별건인 뇌물수수 수사를 펼쳤으며 특정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시 일반직 6, 7급 직원을 특정한 증거도 없이 청탁금지법으로 별건 입건했다”고 서술했다.
조 시장의 휴대폰에서 나온 수표 사진은 미국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매각 잔금 수령 확인용으로 뇌물과 연관된 증거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기 전 경찰은 조 시장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A씨에게 조 시장의 휴대폰에서 수표 사진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 지역에 이같은 사실이 퍼지면서 조 시장은 지자체장으로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이 주장하는 경찰의 별건 수사는 특정한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본래 혐의점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을 조사, 피의자의 방어권을 축소시키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기법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조 시장은 “나는 물론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밤 12시까지 장시간 신문해 식사도 거르게한데다 시 직원 2명이 한 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이들을 같은 시간에 불러 사실상 1명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 기회 마저 박탈하기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번 수사를 담당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진정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으며 대부분 피의자의 주장이다 보니 이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진정이 접수된 사실은 맞지만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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