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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리프트, 법원 정규직고용 명령에 "서비스 중단" 맞불

김보겸 기자I 2020.08.13 14:21:42

우버·리프트, 캘리포니아法 명령에 ''서비스 중단'' 카드
법원 "사실상 직원인데 개인사업자 대우…전환해야"

“우버 운전사, 개인사업자 아닌 직원 대우해야” 캘리포니아 법원 명령에 우버가 불복 의사를 밝혔다 (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1·2위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기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법원 명령에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12일(현지시간) MSNCB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운전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판결을 번복하지 않으면 우버는 몇 달간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며 사업 모델을 정규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전환하기 어려우니 법원에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존 짐머 리프트 CEO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에 운전자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대우하도록 강제하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지난 1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긱 이코노미 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경제 업체들이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는 운전사와 배달원 등을 개인사업자로 취급하며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험 등 혜택을 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명령했다. 명령이 확정되면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자에게 정규직 임금을 제공하고 실업보험도 지급해야 한다.

우버와 리프트는 항소할 방침이다. 코스로샤히 우버 CEO는 줄곧 운전자들을 정규직화하지 않고서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우버 같은 플랫폼 기업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들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의료보험과 유급휴가에 쓰자는 것이다. 그는 항소가 실패해 캘리포니아에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뒤 서비스를 재개하는 곳은 도시 중심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11월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상대로 긱 이코노미 보호법을 주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주 법률을 주민투표에 부쳐 법에 대한 주민의 찬반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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