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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카페 놔두고 교회행사 금지는 역차별" 靑청원, 하루만에 2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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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0.07.09 14:33:0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교회 정규예배 외 행사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등록돼 하루도 안돼 청원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어섰다.

9일 오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청원은 참여인원 27만6000명을 기록 중이다. 전날 등록된 뒤 24시간도 안돼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가볍게 넘어선 것이다.
지난 주말 광주 북구 일곡동 일곡중앙교회 예배해 참석한 교인 1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이달 2일부터 광주 전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됐다. 5일 오전 광주 북구 모 교회에서 일부 교인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원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0일 이후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교회 정규예배 외에 각종 대면 모임 활동, 행사,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단체 식사 등을 금지했다.

청원인은 이같은 강력한 금지 조치가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라며 “이는 타종교, 시설들과의 명백한 역차별이며 ‘헌법 제20조 1항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을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왜 교회 만을 탄압하느냐.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란 이런 것이냐”며 이번 조치를 취소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일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재활성화될 조짐을 보이자 교회 예배 외 행사 중지 조치를 취했다. 감염사태 초기부터 이후 전 시기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빈발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교계는 일반 사업장, 서비스 업장 등 집합이 이루어지는 곳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에서 종교인 사회에 대해서만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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