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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스터디카페’처럼…교육부,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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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6.03.30 12:20:18

지난해 48곳 이어 올해 52곳 선정 방침
열람실·학습공간 설치하고 교육콘텐츠 지원
센터 이용 시 학습진단·대학생 튜터링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신청을 받는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센터에서 공부하는 모습(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6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자기주도 학습센터 사업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교 인근에 마땅한 교육시설·학원이 없는 지방 도시나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도입했다.

이곳을 찾는 학생들은 △개별 열람실 △모둠 학습 공간 △휴게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학생 스스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강의를 수강하도록 EBS 교육 콘텐츠와 관련 교재도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학습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학생들이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올해 52곳을 추가 선정한다. 지난해 선정된 48곳을 합하면 총 100곳 규모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인구 감소 지역을 비롯해 교육특구·학교복합시설 등 기존 교육부 사업과 연계 신청할 경우 선정 시 우대할 예정이다.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은 관련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 발표한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해 지역·소득수준 간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의 체감 사교육비를 절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선정 현황(그래픽=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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