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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먼저 지하주차장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화재 조기 감지부터 초기 제압, 대피 유도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작업 특성상 고소음과 보호구 착용으로 음성경보를 듣기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가 새롭게 의무화된다.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해서 폭발과 연소 확대 위험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아울러 도로 터널은 소방대원이 소방차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소방은 건축물 증축 시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된 경우 소방시설 설치 특례를 인정해 기준을 명확화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소방용품 형식승인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술인력 구분을 없애면서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명료하게 해 현장에서 혼선을 낳는 해석 문제도 정비했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본부와 협력해 현장 적용 체계를 마련하고, 홍보와 기술 지원을 병행해 제도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준 강화는 대형 화재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목표로 한 조치”라며 “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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