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찰, '의령나들목 끼임사망'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서대웅 기자I 2025.08.19 10:35:10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경남 의령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 회전부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남경찰청과 19일 오전부터 시공사 본사 및 현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서 정희민 당시 사장과 관계자들이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해당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7월 천공기 끼임사고 등 4명이 사망했다. 이달 4일엔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하청업체 노동자가 양수 펌프 관련 작업을 벌이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지기도 했다.

노동부는 지난 12일 포스코 그룹 관련 노동부 본부-지방관서 간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열고, 포스코 그룹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 쟁점사항 공유, 향후 수사방향 논의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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