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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16만원어치’ 시키고 노쇼 “간다고 했지, 안 시켰다” 발뺌

홍수현 기자I 2025.02.28 10:50:41

전화 주문 후 찾으러 안 와
"간다고만 했지 시키진 않았다" 주장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포장 전문 횟집에서 16만 원어치 회를 주문한 뒤 노쇼한 손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16만원어치 회를 시키고 나타나지 않은 손님과 주고 받은 메시지 (사진=JTBC 캡처)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구리의 한 포장 전문 횟집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씨는 노쇼 손님 때문에 입은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2일 매장으로 걸려온 주문 전화를 받고 대방어·광어·연어 16만원어치를 준비했다. 하지만 회를 주문한 손님은 약속한 6시 반이 돼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A씨가 문자를 보내자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습니다”라는 답장이 왔다. A씨는 “준비 다 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면 불가능합니다. 금액은 보내주셔야 해요”라고 말했다.

이에 손님은 “단순히 간다고만 한 건데 물건 시키지도 않았습니다”라며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A씨는 곧바로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님은 “죄송하다”면서도 계속해서 웃었고 이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뒤 잠적했다.

A씨는 회를 모두 폐기 처분했다.

제작진이 노쇼 고객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 (사진=JTBC 캡처)
제작진이 전화를 걸어 노쇼 이유를 묻자 손님은 “저는 결제하고 미리 얘기하고 간 게 아니고 원래 통상 다른 회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렇게 전화로 해서는 그런 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라며 궤변을 늘어놨다.

그러나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에서 “노쇼 자체가 계약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할 법정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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