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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관세청은 특허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후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적발해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통관보류)하는 시스템을 올해 4월부터 시범 가동해 5116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올해 6월 시범 도입한 해외직구 플랫폼 등에 대한 AI 모니터링을 내년부터 전격 확대할 계획인 만큼 더 많은 정보 제공을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침해 식별 정보, 국내외 위조 상품 단속 동향 등을 상호 공유해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 및 유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위조상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해성 분석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현재 시행 중인 단속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부처간 협업사례”라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을 돈독히해 위조 상품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도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편승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은 부처간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경을 더욱 견고히해 위조상품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