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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언제나 가능”

박태진 기자I 2024.09.06 16:14:30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서 재차 강조
추석연휴 수술·처치·마취 수가 최대 300% 가산
경증·중증 구분 어려워 KTAS 1~5등급 설명
“큰 병이라 생각되면 119 신고해 안내 따라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가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언제나 의료계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로 복지부도 이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날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복지부는 또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국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수가 상향 계획도 밝혔다.

이날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날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곳으로 전일 대비 14곳이 감소했다. 이는 평시 평균 109개소 대비 21개소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복지부는 후속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를 기존 가산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경증, 중증을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정부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도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라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구분한다”며 “성인 기준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1~2등급은 생명이나 사지에 위험이 있어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 복통, 두통, 토혈, 의식장애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응급의심환자에 해당하는 KTAS 3등급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잠재성이 있는 상태로 약한 호흡부전, 중등도 복통, 두통, 혈성 설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면서 “경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4등급은 1~2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를 하면 되는 상태로 심하지 않은 배뇨통,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이 해당되며,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KTAS 5등급은 급성기이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탈수 증상 없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 염좌 등 근육 통증, 상처 소독 등이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큰 병이라고 생각되시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르면 된다.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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