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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지난 26일와 27일 이틀에 걸쳐 445억원을 해당 은행에 상환하고, 협력사가 대출받았다가 직접 은행에 상환한 6억원은 해당 협력사들에 직접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태영건설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으로 미상환분 만큼 축소됐던 태영건설 발행 외담대 할인 한도가 다시 복원되면서, 협력사들의 자금운영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라고 태영건설은 설명했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485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할인분 451억원이 워크아웃 신청과 동시에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상환이 유예된 바 있다.
태영건설 측은 “태영건설이 외담대 할인분을 상환함에 따라 한도 내 회전 운용으로 향후 협력사들의 자금운영에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