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개시 통보서상 피의사실 요지는 2023년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 추진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이고, 고발에 따른 수사를 개시했기에 통보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서울시교육청 1건 외에는 없다.
안 의원은 “교육부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추모집회에 불법, 징계 등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집회는 자발적인 참여로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전국 곳곳의 추모집회는 사회적 우려와 달리 경찰마저 박수를 보낼 정도로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바둑판 준법집회‘로 화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도 교육부의 징계 방침을 반대하며 징계 방침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당초 강경 대응과 달리 징계 등 불익이 없을 것이라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경찰당국의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징계가 없다는 약속을 지키고 불이익이 없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