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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현 삼일PwC 세무자문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세무는 성장과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투영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명확하고 입체적인 이해는 기업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 도입 배경이나 해당 규정과 관련한 참고 및 시사점 등을 통해 기업들이 개정세법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윤섭 삼일 PwC 국내조세 부문 파트너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주희 삼일 PwC 고액자산가 자문 부문 파트너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박광진 삼일 PwC 국제조세 부문 파트너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네 번째 세션에서는 금창훈 삼일 PwC 국내조세 부문 파트너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뤘다.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박영모 삼일 PwC 지방세 부문 전문위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영모 PwC 관세법인 대표가 ‘관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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