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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허위자수 시켰는데 “사법 방해 정도 안 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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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5.07.28 13:49:30

"적극적으로 교사하지 않은 것 같다"
"바로 범인 잡혀 사법 방해 크지 않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집행유예 기간인 고교 동창을 대신해 허위로 자수한 3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2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광섭)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A(30대)씨에게 벌금 750만원을, 범인도피 혐의로 B(3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인근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 씨는 이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

당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A 씨는 중한 처벌이 두려워 고교 동창인 B 씨에게 “사고를 네가 낸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다음 날인 지난해 1월1일 오전 서귀포 모 파출소를 찾아 A씨의 사고와 관련해 ‘차량 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도피교사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것으로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범인이 밝혀져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가 크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또 B씨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어떤 대가를 바라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가수 김호중도 지난 2024년 9월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매니저인 30대 남성이 김호중이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나 지난 5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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