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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의 첫번째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사유와 동일하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지난달 20일 첫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월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구속 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영장 없이 체포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다”며 “불법 체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는 불법 증거일 수밖에 없고 인신구속 상태가 빨리 해제돼 실체적 진실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된 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기존 구속 취소 청구는 영장 없는 불법 체포를 주된 이유로 했는데 이후 밝혀진 불법 공소 제기, 불법 구금 등을 모두 종합해 다시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3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다시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지난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달 12일 2심에서도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김 전 장관이 신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증거보전 신청 △비변호인 접견·편지 수발신 금지 준항고 △보석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1·2차 구속 취소 청구 △수사 기록 송부 집행정지 등은 모두 기각·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