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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는 후배 검사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인물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처남의 요청을 받고 특정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관계자는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복사·전송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달 29일 만료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