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26일부터 닷새동안 관련 사건 118건 접수해 피의자 33명(10대 31명)을 특정, 7명(10대 6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297건 발생했고 이중 147건(10대 131건, 73.6%)이 검거된 바 있다. 경찰은 앞으로 7개월 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에는 지난달 30일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가해자들의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2시 기준 8만 113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고 가해자를 검거하면 신상공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인기글)에는 ‘딥페이크 가해자 전원 신상공개’가 연일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전날 해당 해쉬태그를 달고 올라온 글은 40만건에 육박했다. 해외의 X 이용자들 역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 이번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해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신상 공개를 위해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수사기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N번방 사태’ 당시 ‘박사’ 조주빈 등 성착취물 제작자들에게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처럼 이번 사건에도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제작물이 많거나 배포를 적극적으로 한 피의자에 대해선 신상공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개되더라도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10대의 경우 미성년자에 해당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신상공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런 상황에서 분노한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텔레그램의 ‘딥페이크 가해자 정보방’이다. 해당 정보방에는 단순 이름과 SNS 아이디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부모님·형제·남매 연락처까지 공개돼 있다. 해당 개인정보는 검증된 정보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해당 방은 폐쇄됐지만 엑스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적제재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딥페이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실제 성착취물 영상과 대등한 정도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허위 영상물도 실제 성착취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경우 구입·저장·소지·시청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라고 해서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도 아닌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유기징역형 처벌 △가해자의 자발적 영상 삭제 노력 판결 반영 △가해자 범죄 수익 몰수 △소년 처분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방심위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사용자들에게 더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방심위가 긴급 요청한 25건의 성범죄 영상물을 모두 삭제했다. 텔레그램이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통로라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관련 대응이 수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