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정관 개정안과 관련해 영풍 측은 “기존 정관을 삭제하면 신주 발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돼 무제한 유상증자가 가능해져 전체 주주 권익을 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시 영풍이 밝힌 정관 변경 목적은 ‘관계 법령 내용 반영 개정 및 조문 정리’로 당사가 밝힌 정관 변경 목적 역시 동일하다”며 “2019년도에 영풍의 정관 변경 목적과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동의해줬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영풍은 같은 내용에 대해 단순 반대를 넘어 고려아연 경영진까지 거론하며 비판하고 있다”며 “이번 고려아연 정관 변경안에는 주주들의 권익보호를 명분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맹비난했다.
|
또한 고려아연이 현재 별도 기준 7조4000억원의 이익잉여금과 1조5000억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 여력이 충분하다는 영풍 측 주장에 대해선 “영풍은 4조원에 가까운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022년 연간 배당금은 170억원대, 배당 성향은 고작 5%에 불과하다”며 “영풍 주주들을 위한 주주환원 개선이 더 시급해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