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순국선열과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1만6410명 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4500명을 제외한 1만2000여 명의 묘지가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국가보훈처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해선 유족과 협의를 거쳐 우선 국립묘지로 이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지에 계속 묘지 보존을 원할 경우에는 벌초 등 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