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합의 가능성 및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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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영상의학 전문의의 MRI 판독 결과를 받지 않은 채 경추 5-6번 부위에 침을 4회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깊게 들어간다. 사람에 따라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B씨는 시술 직후 우측 팔 저림과 등·허리 통증 등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극심한 경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이송돼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 손상(척수경막하혈종) 진단을 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과거 목디스크 치료 전력 등을 숨겼고, 진술 역시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혈종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외부 요인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매우 낮고, 침 시술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침술 과정에서 척수 부위를 찔러 중한 상해를 발생시킨 만큼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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