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농지 자경의무 '8년→3년' 공약…국가 예산 5% 농식품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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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 기자I 2025.05.26 17:34:14

국민의힘, 21대 대선정책공약집 발간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30년 만의 개정 추진
상속 농지 소유 상한 폐지…농업 직불금 ''7조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선 공약으로 농기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특히 농지 취득 후 의무적으로 경작을 해야 되는 기간을 현재 8년에서 3년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는 1996년 농지법이 도입 이후 30년 만의 개정 추진이다. 또 식량안보를 위해 국가 예산의 5%를 농식품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오산역광장에서 유세 중 옷을 벗어 방탄조끼가 없다는 것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
26일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우선 농산 어촌 분야에서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소유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농지 취득 후 자경 의무 기간을 현재 8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농지 자경 의무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30년 간 유지돼 왔다.

자경 의무 완화는 농지 유동성을 높이고, 임대차 활성화로 농지를 규모화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농지법은 개인간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8년 자경 기간이 끝나면 1ha 이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소유 농지는 자경 후 현재 임대 허용을 3~8년으로 정해뒀는데, 3년 후 자율로 변경한다. 농촌구조전환 우선지역 내 농지를 취득하면 즉시 임대차를 허용한다.

또 주말체험영농, 영농여건불리지역 등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폐지한다. 상속과 이농 등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의 경우 소유 상한 1ha를 폐지한다. 현행 경작지, 온실, 축사 등으로 한정된 농지 이용 범위도 농업 생산 관련 시설 및 부대시설로 늘린다.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2030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을 7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요건을 개선해 농가 소득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 예산을 5% 이상으로 확대한다.

농가 경영 부담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농어업용 전기료 인상을 자제해, 농어업인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고, 2030년까지 도축시설 산업용 전기료 20% 감면 할인 특례도 연장한다. 농업 분야 국세·지방세 일몰 연장으로 농가 부담을 낮추고, 농업인 무기질비료·사료구매자금 등 현재 지원하고 있는 농자재 지원도 지속 늘려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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