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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일에는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인 헌재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참여했다. 청구인(국회) 측 대리인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외 8곳의 변호사도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발표, 12·12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 재판관이 피청구인 대리인단에게 ‘피청구인이 12·3 계엄 선포한 사실과 23시 포고령 1호 발표한 사실, 12·12 담화문 발표한 사실 등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사실 관계 주장이 중간에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재판관이 “관련 내용이 모두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 아닌가. 크게 다툴 여지가 없지 않나”라고 말하자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 보도된 주요 사실들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 및 포고령 발표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에 송달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헌재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오는 1월 3일 오후 2시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지정하고 이번 사건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이미선 재판관은 “금일 기일을 준비함에 있어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들께서 준비 시간이 부족했을 것을 감안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변론준비기일이 마무리된 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에서 송달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각 규정을 검토해 봐도 헌재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측에 재판 관련 서류가 ‘발송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출발점인 송달부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9일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종합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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