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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당 “재판 중인 안상수, 스스로 공천 포기”

이종일 기자I 2024.09.12 14:40:16

12일 논평 통해 안상수 예비후보 비판
"공천 과정 불공정 주장은 모욕행위"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2일 “안상수 강화군수 예비후보는 당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스스로 경선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창윤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안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 선언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함이 있었다는 주장은 우리 당 강화군수 후보가 되려고 사력을 다하는 예비후보들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상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12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무소속 출마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안상수 예비후보 제공)
시당은 “안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며 “이러한 사유로 당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적반하장격으로 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경선이 불공정하다고 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공관위 구성이 불공정하다면 어떤 위원이 문제인지 밝히고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다면 무엇이 불공정한지를 정확히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시당은 “당규상 공천 신청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공천 부적격 기준이 된다”며 “만약 안 예비후보가 당규상 정해진 부적격 기준에도 당당했다면 서류 접수 후 공천 심사과정에서 소명을 거쳐 경선 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스스로 공천 신청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 “혹시 안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돼도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인 안 예비후보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후보 경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며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역민심을 외면한 채 이해할 수 없는 공관위 구성부터 무리한 경선 일정 조정, 오락가락하는 불합리한 경선 기준 제시까지 스스로 공정하지 못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선되면 돌아와서 못된 패거리 정치를 싹 쓸어버리겠다”며 “우리 당을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통 보수정당으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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