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은 이창윤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안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 선언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함이 있었다는 주장은 우리 당 강화군수 후보가 되려고 사력을 다하는 예비후보들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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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은 “당규상 공천 신청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공천 부적격 기준이 된다”며 “만약 안 예비후보가 당규상 정해진 부적격 기준에도 당당했다면 서류 접수 후 공천 심사과정에서 소명을 거쳐 경선 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스스로 공천 신청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 “혹시 안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돼도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인 안 예비후보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후보 경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며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역민심을 외면한 채 이해할 수 없는 공관위 구성부터 무리한 경선 일정 조정, 오락가락하는 불합리한 경선 기준 제시까지 스스로 공정하지 못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선되면 돌아와서 못된 패거리 정치를 싹 쓸어버리겠다”며 “우리 당을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통 보수정당으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