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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984년 대법원은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이번 사건 원고와 피고는 2001년 12월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가 됐고, 2004년 10월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처음부터 이 사건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이혼 후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무효인 혼인’과 ‘이혼’의 법적효과는 다르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반면 이혼의 경우 혼인관계는 해소되지만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는다.
예를 들어 혼인이 무효가 되면 민법상 ‘인척간의 혼인금지’,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이나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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