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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 1월 10일 울산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주인 B(사망 당시 50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시신은 사건 당일 집에 오기로 한 장모가 오지 않자 그를 찾으러 간 사위 C씨에 의해 발견됐다.
C씨가 다방을 찾아갔을 당시 문은 잠겨 있었으며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었을 때는 B씨가 계산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이에 C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26분께 다방을 운영하는 장모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B씨 목에 졸린 흔적이 있고 그의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으며 수사에 난항이 시작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인력사무소, 다방 주변 가게 등을 탐문해 500명가량을 조사했지만 단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다방 내부나 다방을 직접 비추는 CCTV도 없었으며 이날 가게를 오간 손님 일부인 9명은 알리바이가 있는 상태였다. 현장에 있던 술잔이나 찻잔에는 지문도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다.
사건을 풀 유일한 실마리는 B씨 손톱 밑에 있는 DNA 시료였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울산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되고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하며 용의자의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B씨 손톱 밑에 있던 DNA 시료를 다시 분석한 결과 2019년 10월 특정 DNA가 확인된 것이었다.
조사 결과 해당 DNA는 2013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가게 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남성의 것과 일치했다.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 사망 당시 주변인들을 탐문하는 등 A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A씨가 사건 발생 전 주변 여관 등을 전전하며 다른 다방을 자주 찾았으며 살인 사건 후 종적을 감췄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었다.
경찰은 A씨 위치를 추적해 지난달 27일 양산의 한 여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직후 범행을 부인하다가 프로파일러 조사 등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또 그는 자신이 B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며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울산경찰청은 보강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