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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기원법은 광주과기원 부설로 과학영재학교를 들 수 있는 근거 법안이다. ‘광주AI영재고’라고도 불리며 과학 영재 조기 발굴과 육성을 한다는 게 설립 취지다. 법사위 본회 통과를 예정에 두고 있었고 빠르면 2025년 착공,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 간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을 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간사간 합의한 내용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국민의힘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가 월권과 무법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모든 법안 심사를 좌지우지 하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으로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반박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미 많은 시·도에서 과학영재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광주에도 광주과학고(과학영재학교)가 운영중인 점, 오히려 과학영재학교가 없는 전북, 전남, 강원 등의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지역 학생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우려했다.
이어“전국 단위로 모집하므로 반드시 해당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해야할 필요성은 없다는 점과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의견 조회, 재정소요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 조회가 아직 안된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민주당의 요구로 민생법안 통과가 무력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컨대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자동차법 △정당 현수막 난립과 안전 사고 예방,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에도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