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성과 평가 대상 10개 제도를 확정했다.
신설되는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등 2개 제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 중소기업이 지출헌 특허비용에 25%를 세액공제를 해줄 경우 연간 826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국가귀속 고속철도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영세율’하는 방안도 예타대상이다. 말 그대로 세율을 0%로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연간 감면액은 321억원이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나머지 8개 제도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이다. 일정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감면하거나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밖에 조세특례제도에 대해서도 효율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면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20217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