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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이날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혁신위는 또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인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고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해 병사 특기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출범한 혁신위가 이날 권고한 군복무 보상제도 방안에 따르면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사람에게는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하되 응시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3~5% 가산점을 주고 무제한적으로 응시할 수 있었던 기존 군 가산점제보다 완화됐다.
특히 이번 군 가산점제는 구타·가혹행위 등 사고를 일으켜 중징계 이상을 받은 장병의 경우 혜택을 볼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병영부조리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혁신위는 또 군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군에 요구했다. 군은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환산하면 9학점,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 군 교육기관 이수로 2~3학점을 받는 등 최대 21학점을 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나 군복무 학점인정제는 입대가 제한되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민간기업 입사자나 고졸자 이하 예비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군이 국회와 여성부, 교육부 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관계자는 “군 가산점제에 대한 헌제의 위헌 판결문의 초점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가산점과 합격자 비율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했다”며 “일방적인 반대보다는 군복무 소외자들도 대체 복무를 통해 보상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또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임기 3년의 차관급인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84개에 달하는 군사법원은 25~30개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혁신위는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인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고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해 병사 특기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 공동위원장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혁신위 권고안 중 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협업과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입법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