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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데려다 준 대리기사…전자발찌 차고 마약에 취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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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9.02 0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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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구속송치
범죄 전력에 전자발찌 찬 채 범행
투약기간엔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
"취업제한 사각지대 개선 필요"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투약해 온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의자는 투약 기간 대리운전 기사로 일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약 투약 때 쓰이는 일회용 주사기(사진= 서울경찰청)
마약 투약 때 쓰이는 일회용 주사기(사진=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에게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서울 주택가와 공원 등에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회당 0.5~1g의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 메신저 기반 마약 유통 채널을 추적하던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4일 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약 33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1g과 사용 전후의 일회용 주사기 200여 개를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에 따른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기간임에도, 지난 2024년 5월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한 뒤 최근 검거될 때까지 약 2년간 상습 투약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가 올해 6월부터 검거 직전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생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밝혀지며 강력범죄자 취업 제한의 사각지대 논란도 불거졌다.

현행법상 택시나 화물차, 배송 대행 기사 등은 성범죄나 마약 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지만 대리운전 기사는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 특정강력범죄 전력자가 마약을 투약한 채 승객과 밀폐된 공간에서 접촉할 경우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유관 부처와 공유해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국민의 일상에 마약 범죄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엄정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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