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스트레이드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적 VI(변동성 완화 장치)를 도입하고 정적·동적 VI 발동 시 매매체결 방법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내용의 업무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SK하이닉스 시초가가 이상 주문으로 하한가에 내리꽂히는 사건이 단기간에 두 차례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8일 프리마켓 개장 직후에는 SK하이닉스 단 한 주가 하한가인 127만2000원에 체결되면서,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에 8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달 6일에도 프리마켓 개장 직후 SK하이닉스가 전일 정규장 종가 대비 29.98% 낮은 116만8000원에 거래됐는데, 이 가격에 체결된 물량은 11주에 불과했다. 1주라도 매수·매도 호가가 일치하면 즉시 거래가 체결되는 ‘접속매매’ 방식 탓에 적은 수량의 주문만으로도 시초가가 하한가로 결정된 것이다. 당시 즉각 동적 VI가 발동돼 2분간 단일가 매매가 이뤄졌고, 거래 재개 후 낙폭은 3%대 후반 수준으로 좁혀졌다.
넥스트레이드는 이 사건 직후인 7일 정적 VI 제도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프리마켓에서의 상·하한가 주문을 12일부터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먼저 내놨다. 이제 정식 제도 개편을 통해 근본적인 보완에 나서는 모습이다.
현재 넥스트레이드는 주가가 직전 체결가격에 비해 단기간에 빠르게 변동할 때 발동되는 ‘동적 VI’만 운영하고 있다. 코스피200 해당 종목은 직전 체결가 대비 ±3%, 나머지 종목은 ±6% 이상 변동 시 동적 VI가 적용되며, 발동되면 해당 종목 거래가 2분간 정지된다. 문제는 프리마켓의 ‘최초’ 가격 결정 자체에는 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정적 VI’는 특정 종목의 가격이 직전 단일가매매로 결정된 가격(그 가격이 없으면 기준가격)보다 10% 이상 오르거나 내릴 경우 발동된다.
다음달 14일부터는 동적·정적 VI가 발동되면 매매거래 정지 후 접속매매로 재개하던 기존 방식 대신, 2분간 호가를 모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프리마켓의 최초 가격이 전일 종가(기준가격) 대비 10% 이상 급등락하는 경우에도 즉시 체결하지 않고 2분간 호가를 모아 단일가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적은 수량의 주문만으로 시초가가 상한가나 하한가로 직행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서킷브레이커 발동 등으로 시장이 임시 정지되거나 개별 종목의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호가접수 시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30초간 호가를 모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이번 업무규정 개정을 통한 단일가매매 확대 외에도 프리마켓의 최초 가격을 단일가매매 방법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신뢰받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프리마켓에 ‘시가 단일가매매’ 자체를 도입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이번 조치 이후에도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켓잉크 장경호 기자>
기사 내용은 작성기관의 견해이며, 이데일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 이용에 따른 판단은 독자에게 있습니다.

![김무성 “박근혜, 이명박과 만나고 유승민과도 화해해야” [특별인터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0200191t.jpg)

![[단독]“최고층동 10% 내외로만”…市 가이드라인에 목동 재건축 '고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020035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