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정부 광고를 집행할 때 인터넷 언론의 기사·광고 심의 결정 이행 데이터가 공식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는 지난 1월 말부터 인신윤위의 기사·광고 심의결정 이행 데이터가 정부 광고 집행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열람·활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용하는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인신윤위 참여 서약 매체에 대한 기사·광고 심의 결정과 이행 현황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정부 광고주에게 제공된다. 광고 집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해당 매체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인신윤위의 자율심의 데이터는 일부 정부 광고주가 요청할 경우에 한해 개별적으로 제공돼 왔으나, 이제부터는 모든 정부 광고주가 활용 중인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인신윤위 자율 심의 현황을 상시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인신윤위는 이번 조치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광고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공공성 강화 기조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신윤위는 “앞으로도 민간영역에서의 책임 있고 신뢰받는 자율 규제 활동이 공적 영역에서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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