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직장 인근서 운전학원 도로 연수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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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5.12.01 12:00:00

주거지, 직장 등 희망 장소서 교육받을 수 있어
경차, 중형차, 대형차 다양한 차종 선택 가능
경찰 "교육비 절감 효과도 기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앞으로 집이나 직장 인근 등 원하는 장소에서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완료됐다고 1일 밝혔다.

그간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들은 직접 운전학원을 방문해야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불법 도로 연수 교육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불법 연수는 보조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사고 위험이 크고, 자동차 보험이 완전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경찰청은 초보운전자가 보다 편리하게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학원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엔 수강생이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고 수강신청을 한 후 교육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강사가 직접 학원 차량을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교육할 수 있다.

학원이 정한 코스 외에도 교육생의 주거지와 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교육이 가능하다.

경찰은 도로 연수 교육 차량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도로 주행 교육 표지·차량 도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도로 주행 교육용 차량으로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이를 완화해 운전학원에서 경차, 중형차, 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을 운용할 수 있게 한다. 수강생이 원하는 차종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택 범위를 넓혔다.

경찰은 도로 연수 교육에 대한 표준 운영안을 제공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경찰은 강사·차량 등에 대한 규제 완화로 운전학원의 운영비가 절감돼 교육생이 부담하는 수강료도 이에 맞춰 대폭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강생은 기존 10시간 기준 평균 58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했다.

운전학원이 방문 연수에 필요한 세부 준비 사항을 마치는 12월 중순부터는 방문 연수 및 수강료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수강생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과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초보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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