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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는 2017년부터 브라질 식물검역 당국과 국산 딸기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26일 브라질 측에서 한국산 딸기 수입검역요건이 발효되었음을 통보함으로써, 국산 딸기의 수입을 공식화했다.
브라질로 딸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딸기묘를 정식하기 전까지 재배 온실과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 후, 브라질이 우려하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배지 검역과 수출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상반기 내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요건을 반영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정을 완료해 원활한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검역 협상 타결은 중남미 국가 중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6억 인구의 잠재력을 가진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