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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경호법 제5조는 경호업무를 하며 검문·검색, 출입통제, 질서유지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동법 제9조는 누구든지 허가를 득하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가안보와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는 의무(헌법 제66조)를 지닌 대통령을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보호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헌법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경호처는 허가 없는 불법영장으로 관저에 진입하는 경찰을 막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할 수 있고 수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령을 거부해야 할 쪽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아니라, 불법적 명령을 받은 경찰관들”이라며 “경찰관 여러분이야말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과 국민이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법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모든 이들을 끝까지 추적·단죄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