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금소법에 핀테크 업계 혼란…보험 서비스는 내년에나 가능?”

이후섭 기자I 2021.10.01 17:29:29

카카오페이·핀크, 일부 서비스 중단…“회사마다 서비스 달라 혼선”
보험업 등록 허용한다지만…"구체적 내용 없어 무턱대고 준비 못해"
펀드 추천, 법인은 불가…"가능한 길은 열어주고 규제해야"
마이테이터 준비 올인할 시점에…“사업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지난 9월 25일부터 본격 제재가 시작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핀테크 업계는 보험, 대출, 카드추천 등의 서비스를 일부 중단하거나 조정하느라 여념이 없다. 오는 12월부터 본격화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준비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당장 눈앞의 금소법 위반소지를 없애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형국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보험 비교 서비스나 펀드 추천이 가능한 길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아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하소연 마저 나온다. 혁신 금융을 대표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곧 시행되지만, 막상 사업자들은 규제의 울타리에 갇혀 고객에게 제대로 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카카오페이·핀크, 일부 서비스 중단…“회사마다 서비스 달라 혼선”

카카오페이는 지난 9월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고, 핀크도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금소법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당국은 지난달 초 핀테크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하며 핀테크업체가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소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한 여파다.

토스는 보험업 관련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는 계열사 토스인슈어런스를 통해 `내보험 분석`이나 `보험 상담사 연결` 등의 서비스를 여전히 제공하고는 있지만, 앱 내 메인화면의 금융상품 안내 문구 등을 수정해야 했다.

뱅크샐러드는 카드사들과의 모집제휴 계약을 통해 기존 제휴사 중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추천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고, 대출 모집법인 등록을 완료해 대출 비교 서비스도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회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 다른 만큼, 개별적으로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추가 요청해 확인을 받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혹시라도 모를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계속 서비스를 수정하고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다”고 푸념했다.

◇보험·펀드 서비스 길은 막혀…“사업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

문제는 금융당국의 지침대로 라이선스를 확보하려고 해도 보험 관련 서비스나 펀드 추천을 위한 길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보험업법 시행령상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 금감원 검사대상기관은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다른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해준다고 했지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라이선스를 따기 위한 준비에 나설 수도 없는 실정이다. 사실상 내년에나 가능할 수도 있다”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기술력,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하는 금전적 부담도 있는데, 마이데이터 준비에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에 나서기는 버거운 곳들도 많다. 사업계획을 완전히 다시 수정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결국 토스나 카카오페이처럼 보험 자회사가 있는 곳들만 현재는 가능한 상황인데, 최근 정부가 빅테크의 무분별한 확장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만 사업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꼴이다.

펀드 추천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은 개인만 허용하고 있어 법인은 아예 중개가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줘야 하는데, 길도 열어주지 않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면 어쩌라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금소법이 마이데이터 사업과 상충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 마저 나온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주권을 돌려주는 것으로, 이를 위탁받은 업체가 금융정보, 비금융정보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금융상품을 해결할 수 있는 편의성이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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