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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이날 “백 전 장관 수사심의위 관련 구체적인 심의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며 “향후 관련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검이 이달 중 백 전 장관 수사심의위가 열릴 것이라고 이날 보도하기도 했다.
대검의 이같은 설명은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해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봤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수사 결과에 따라 백 전 장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그리고 배임·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이에 김 총장은 지난 6월 30일 일부 혐의에 대한 기소만을 승인하고,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모호한 만큼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자며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이후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심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당초 백 전 장관 등 기소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김 총장이, 이번에는 백 전 장관을 위해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어린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심위 위원을 선정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 사건 기록을 복사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 합리적 시간을 감안해 이보다 늦게 소집된다면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백 전 장관 등은 이미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오는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어 최소한 그 이전에는 수심위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첫 재판이 열리기 전 당연히 수심위 권고는 물론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이는 백 전 장관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