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임 전 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지 씨 공판에서 임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확인하려는 건 피해자로 특정된 임 씨의 증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 씨는 임 전 실장의 토론장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사안과 관련없는 질문은 자제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그는 지난해 8월 재판에서 임 실장이 공산주의자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 씨는 “임 실장은 1990년 국가보안법 등 10개 사항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며 “(해당 판결문에 임 실장이) 공산주의에 광분해 있다는 것을 비디오로 본 것과 같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 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지 씨의 변호인은 “사실 적시의 경우 허위도 아니고 허위에 대한 인식과 의도도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임 전 실장을 직접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