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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손혜원, 국회 명예·권위 심각 실추"…징계안 제출

박경훈 기자I 2019.01.17 15:07:13

"조카 한 명은 군 복무 중 건물 매입토록 1억 증여"
"문광위 간사란 우월적 지위로 문화재 지정 압력"

17일 오후 자유한국당 김현아(왼쪽), 김순례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회윤리위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17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윤리위원회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순례·김현아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전달한 징계안에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이 담겨 있다.

해당 징계안에는 “손 의원의 가족과 지인들이 2017년 3월부터 작년 8월까지 문화재청이 전라남도 목포시 일부 지역을 문화재거리로 지정하기 이전 시점까지 1년 반에 걸쳐 이 일대의 건물 9채를 샀다”며 “이후 건물 가격이 급등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이어 “해당 건물을 매입한 손 의원의 조카 2명, 그 중 한 명은 군 복무 중이었는데 이들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1억원씩 증여까지 하며 건물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작년에 손 의원은 문화재청장에게 목포 등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 대책을 세워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의혹을 담았다.

징계안에는 “국회의원이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로 건물을 사게 하여 개발이익을 노리고, 또한 국회 문화관광위 간사의원이란 우월적 지위로 산하 기관을 통해 문화재 지정에 압력까지 행사했다”는 의혹도 적었다

이와 함께 “혈세 500억원이 투입돼 그 일대에 복원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헌법과 법률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그 직분과 직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내부정보로 재산을 증식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행위는 ‘헌법 제46조’,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5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윤리강령준수),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했다”며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국회의원 손혜원에 대한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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