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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정의 보수와 실비를 받을 수 있다”며 “중개보수는 계약 성립 시 거래금액을 근거로 산정되고 실비는 증명서 발급과 교통비·숙박료 등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으로부터 촉발됐다. 김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조차 비용이 발생하고 원거리를 이동할 때는 차량을 쓰며 실제 돈이 들지만 지금까지는 전부 무료로 이뤄졌다”며 “다른 전문자격사들이 모두 상담료를 받듯 공인중개사 역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장비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집을 구경시켜 주는 것을 넘어 전문적인 동행 서비스와 지식 제공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사전에 임장비를 받되 추후 정식 계약으로 이어지면 이 금액을 최종 중개보수에서 빼주는 보완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값비싼 자산을 매수하기 위해 꼼꼼히 발품을 파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구경값’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보가 부족한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또 하나의 진입 장벽이자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반면 매수 의사 없이 호기심이나 재테크 공부를 목적으로 매물만 구경하는 이른바 ‘임장 크루’가 급증에 따른 피로도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임장비를 받으려면 중개수수료는 깎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반면 “실제 집은 사지도 않고 임장만 하는 얌채족들이 많으니 도입해야한다”는 등의 입장도 나오고 있다.





